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모집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영환경으로는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이 있으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주로 고민하는 가게의 간판교체, 점포 인테리어, 전기공사, POS, 식당 테이블 교체, 무인주문 등 교체를 원하신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원금을 받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경기도 내에 사업자등록 기준 창업 6개월 이상(2023년 9월 22일까지 창업)의 소상공인이라면 아래의 지원내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1

신청분야는 1개를 선택해야 하며, 세부 내용 선택은 2개 이하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의 100%지원하며, 부가세 10% 및 초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 또한, 신청분야는 신청 후 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점포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 : 간판, 상품전시 재배열, 진열대, 판매대, 점포 인테리어, 조명 및 전기공사, 점포 환경정비 등

② 시스템개선 (최대 200만원 지원) : POS시스템, 키오스크(무인주문 결제시스템), CCTV, 제조업 환경개선, 식당 좌식 테이블 교체

③ 제작비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 제품포장, 상표/디자인 출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절차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아래에서 사이트를 통해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접수 : 2024년 4월 3일(수) ~ 4월 19일(금) 18시까지

② 선정자 발표 : 6월 초 문자, 홈페이지에 게재

③ 경영환경개선 : 선정 후 ~ 24년 9월 13일(금) 까지

④ 지원금 지급신청 : 경영환경개선 작업 완료 후 24년 9월 13일 (금)까지

우편접수는 신청불가하며, 지역센터 방문 신청은 가능하니 위의 <경영환경개선 지원 신청>을 통해 센터안내준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하니 되도록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2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105점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사업기간 업력 : 15~20점
-매출액 : 17~35점
-매출감소 추이 : 22점~40점
-교육이수 : 0~5점
-기타 : 5점

 

주요 소상공인 지원책

1. 소상공인 정책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2.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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