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규모가 작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지급 의무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때 주휴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 주휴수당, 연장근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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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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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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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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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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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명시해도 무효
간혹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시급제 모두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시급제나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임금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내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건강한 근로생활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