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7천만원 저금리 대출 지원)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인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소개합니다.

이 자금은 민간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대출금리 최대 5.11%)까지 지원하여 사업 재기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금이 한정되어 빠르게 소진되니 아래에서 공문확인 후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 지원대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재창업 소상공인

1. 재창업 준비단계의 경우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50시간)을 이수한 소상공인 (경영교육 10시간, 업종전문교육 40시간 포함)

 

 

2. 재창업 초기단계의 경우

재창업 후 7년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다음 3가지 요건 충족해야 함

  1.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일 경우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 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 업력 3년 이상 제외)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 전환, 매출 감소로 인한 사업장 이전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형) 채무조정 소상공인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성실상환이란?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회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내 상환 완료한 상태에서,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 이상 수료자 대상입니다.

 

 

2. 대출 지원 내용

재도전 특별자금은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 재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7천만 원

 

대출금리

  • 기준금리 3.51% + 가산금리 1.6%p (최대 대출 금리 5.11%)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시 최대 0.3%p 우대금리 제공
  • 우대금리 대상
  1.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 수혜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2.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3. 신청방법

24년 1월 15일 부터 시작되어 예산 소진시 까지 진행되니, 되도록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후 전자약정 체결

 

2. 법인 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후 소상공인센터 방문으로 대면약정 체결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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