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로 인한 신청 방법 안내




정부에서 2024년 2월 1일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를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분들은 평균 70%의 순부채(대출-자산) 탕감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읽기 전 : 대출이자 환급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기 전 시중은행에서 민생금융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대출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용 중이신 분이라면 평균 87만원 가량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 지급일정 및 지급시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알아보기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의 대출만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 협약기관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 환급일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기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경우
  • 은행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한 경우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24년 2월 1일 부터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확대 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코로나 기간인 2020년 4월 ~ 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즉, 해당 기간 중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채무

채무조정은 신용대출 5억원 + 담보대출 10억원으로 조정 한도는 최대 15억원까지 입니다.

채무조정 협약 금융기관(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대출로 가계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협약되지 않은 사설 대부업의 경우 해당 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상담은 필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1회에 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새출발기금 주관기관<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접수기관

90일 이상 대출 연체가 있는 보증부 대출 또는 신용 대출 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게 되며, 그 외 모든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예로, 연체가 90일 이상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방법은 주요 3곳에서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점과 신청시 주의 사항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혜택 및 내용

새출발기금의 대상자는 대출 연체 기간에 따라서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 집니다.

그에 따라 채무조정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청시 공통 혜택 사항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담보에 대해 강제집행/경매 중지
  • 신용대출의 경우 : 거치기간 최대 1년, 분할상환기간 1~10년
  •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기간 1~20년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 부실차주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대출 중 하나라도 90일 이상이 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혜택

  •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해 감면(탕감)
  • 대출 원금 감면 : 신용 대출에 한하여 평균 60~80%의 순부채(대출금에서 자산을 뺀 금액) 탕감
  •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탕감

 

부실우려차주

주로 가까운 시일내 연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90일 미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이며, 아래의 경우도 해당 됩니다.

  •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휴업 신고자)
  • 금융기관에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이자유예 이용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경우

 

부실우려차주 혜택

  • 연체 30일 이전 : 금리가 9% 초과일 경우 9%로 조정, 기존 금리가 9% 이하일 경우 그대로 유지
  • 연체 30일 이후 : 본격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시기로 금리 조정 받음
  • 원금 조정은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90일 이상 연체가 되면 부실차주 대상자가 됨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위에 말씀 드린대로 사전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인터넷(비대면)이나 오프라인(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의 사항을 준비하시되 원본 및 사본을 구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그때에 맞춰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준비서류

 

주요 질문

1. 가계대출도 신청가능이 가능한지?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가계대출의 경우 사업자금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2. 피해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수령 및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 두가지는 해당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부터 자료를 공유받기 때문에 따로 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접 피해의 경우 자격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니 상담 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중에도 이용가능한가요?

타 채무조정(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진행 중인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은 불가 합니다. 다만 포함되지 않은 대출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 채무조정이 폐지되었거나 실효가 되었다면 새출발기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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