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및 퇴사 시 퇴직금 수령 방법 및 절차 안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방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중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절차가 존재 합니다.

IRP 계좌를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목차

 

퇴직금 수령 조건?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지속적인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 1년 이상 지속적인 근로를 했을 것
  • 4주간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을 것

해당 조건을 갖춘 분들이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할 것 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입사 전 인턴/수습 기간이 있다면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자을 제외한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직 연금 제도(DB형, DC형)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최소 1회 이상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 안전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쌓이는 퇴직 금액은 쉽게 연간 보수 금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사할 경우 받는 퇴직 금액은 정확히는 아래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로 기간] ÷ 365일
  • 1일 평균 임금 = 퇴사 전 3개월 간 세전 임금 총액 ÷ 퇴사 전 3개월

 

보통의 경우 회사 측에서 계산하여 알려주지만, 해당 금액이 맞는지 대략적인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퇴사를 결정한 경우 회사에 사전에 이야기를 전달하셨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가 많아 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IRP 계좌 개설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시행한 후 300만원이 넘으면 이유불문 무조건 IRP계좌로 수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RP개설 방법

 

300만원 미만의 경우

300만원 미만의 경우 퇴직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다음 일반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간편하기 때문에 일반 통장 사본을 회사 측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상의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퇴직금 수령 IRP통장을 개설

2.IRP계좌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

3.회사에서 퇴직금이 보관된 금융기관에 해당 IRP계좌로 이체 요청

4. 최종적으로 IRP 계좌에 퇴직금 수령 (퇴직 소득세 없음)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운용하거나, 해지한 다음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할 때는 퇴직 소득세가 납부 되니 아래의 퇴직 소득세 자동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 받기까지 소요 기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가 있다면 기간이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직금이 퇴직 연금 제도(DB형, DC형)를 통해 투자 상품(펀드, ETF, 예금 등)에 투자되어 있다면 상품을 매도한 후 현금화 진행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부 펀드는 현금화 기간이 길게 2~3주 걸리는 상품도 있으니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이러한 경우는 10%미만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14일 이내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해당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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