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매월 20만원씩, 총 240만원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이 들어갑니다. 매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특별지원 및 지자체 월세 지원금을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득/재산 기준이 긴가민가할 때도 우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탈락이 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별지원을 받았어도, 각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을 받았어도 제한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월세지원은 1차 지원과 달리 청약통장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혜택이 상당히 좋고, 은행 별로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먼저 이 청약통장을 필수적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청년월세 대상자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 생

 

 

지원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자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할 것
  • 나이 19~34세 이하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요한 점은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통해 청년 혼자(또는 결혼하여 배우자) 거주하며 전입 신고까지 되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또한, 월세가 70만원을 넘었어도 보증금을 월세환산액으로 계산하여 월세+월세환산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산액 = 보증금 × 5.5% ÷ 12개월

월세 75만원, 보증금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 5.5% ÷ 12개월 = 13.7만원

13.7만원 + 75만원 = 88.7만원으로 가능

 

소득, 재산 기준

원가구 및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원 혜택 없이도 잘 사는 청년들에게 지원금 혜택이 가는 것을 막기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 만)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로 동일 주소지에 거주

 

소득 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이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일 것

재산 기준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이며,

청년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일 것

 

 

 

만약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애매한 경우 신청을 무조건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이되면 지원을 받아 좋고,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 2025년 2월 25일

지급은 대상자 선정 후 3월 부터 1년간 매월 2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월세 한 특별지원 2차의 경우도 최종 대상자 선정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될 예상입니다.

그 이유는,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지원을 신청하여 경제적인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청년의 경우 최대 30만원 학자금대출 이자 캐시백을 우리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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