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자금 대환대출은 기존보다 완화되어 8월 13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유한 고금리 대출을 4.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신용점수 요건 완화가 되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 하셔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자금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 및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을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4.5%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단, 아래의 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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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해당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상세 설명, 신청서류, 서식 등)은 아래의 공문을 다운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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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자금 대환대출 후기
대환대출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소상공인 분들의 후기 사례집이니 해당 내용을 통해 도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아래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자금 대환대출] 대상자인지 신청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을 통해 대환가능여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즉, 아래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24년 12월 13일까지
- 대환대출 은행에 접수 : 24년 12월 20일까지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포함)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농협 | 기업 | 대구 | 제주 |
부산 | 경남 | 광주 | 전북 |
신청조건
아래는 위에 공문 내용 중 신청조건을 핵심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대표(사업자)의 NCB(나이스) 개인신용점수가 919점 이하
-> 기존 839점 이하
2.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3. (24년 7월 3일 이전) 취급한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의 가계대출
(※24년 7월 이후 갱신 채무도 가능합니다.)
사업용도 가계대출의 경우 1천만원까지 4.5%저금리 대출로 대환 가능합니다.
단, 가계대출 대출일 포함 3개반기(1년 6개월) 내 사업용도로 사용이 증빙되어야 하는데 조건이 상당히 쉽게 때문에 충분히 대환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용업도 증빙 내용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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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없는 경우
5.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일 것
6.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만기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이상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자금 대환대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이용하기 좋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