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원금 대비 13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이 해당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바로 아래 안내되어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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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근속연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단,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납입 금액: 재직자는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재직자의 납입금의 20%를 지원합니다.
- 만기 및 수익: 만기는 총 5년이며, 적립한 금액에 대해 약 5%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적립할 경우 총 3,000만 원을 납입하고 만기 시 약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
- 재직자 : 월 10만원 ~ 50만원, 가입 단위 1만원
-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 가입 단위 1천원으로 재직자 납입금의 20%)
가입방법
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주는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를 알리고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1. 가입대상자 선별 및 납입 금액 확정
2. 기업 지원금 협약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3. 협약 이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 해당 은행에 가입 대상 근로자 안내 (가입 대상 통보)
4. 은행에서 가입 대상 근로자 안내 및 계좌 개설
중소기업 재직자 자산 형성의 기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력 유치 및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번 저축공제가 기존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여 현장의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