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천 소상공인 청년창업 대출




2024년  인천 소상공인 청년창업 대출(저금리)이 시행됩니다.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예산한정으로 인해 조기 끝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방법을 토대로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방법




📌 대출신청 기간 : 2024년 5월 22일(수) 9시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

대출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및 현장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대출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소상공인 청년창업 대출

인천 소상공인 청년창업 대출은 인천시인천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출 혜택으로는 3년간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 인천보증재단의 보증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자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창업 후 5년 이내 한함)

(기준일 : 1984년 1월 1일 이후)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 3천만원 이내

2.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3. 대출금리 : 3.4% (현재, 5월 14일 기준)

  • 변동금리 (CD금리 3.6% + 1.3% – 이차보전 1.5%)
  • 최초 3년간 인천시에서 연 1.5%금리 지원, 3년 이후 소상공인 이자 부담

4. 대출기간 : 5년 (1년 거치 + 4년 매월 분할상환)

5. 보증료율 : 연 0.8%

 




 

대출 제외 대상자

인천 소상공인 청년창업 대출은 다음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출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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