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재대출 9월 시행 대상자 및 대출금리 안내




한 번에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소액생계비 재대출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재대출을 할 수 없었지만, 9월부터는 재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액생계비로 재대출 대상자 및 대출금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재대출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9월에 재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생계비 재대출 대상자

소액생계비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원칙은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한정하였으나, 9월부터는 재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다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조건

  • 신용평점 하위 20% : KCB기준 700점 이하, NICE기준 749점 이하 (하나만 해당 하면 됨)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00만원

 

  • 최초 기본 50만원 대출, 6개월 성실상환자에 한 해 추가 대출
  • 병원비, 미납 공공요금 등 자금사용처를 토대로 증빙이 될 경우 최대 100만원 까지 가능
  • 연체자,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포함하며, 조세체납자, 대출/보험 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자 제외

 

재대출 대상자의 경우도 기존 대출 조건에 충족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업데이트 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재대출 금리




재대출 금리는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 원금 상환 시 적용되었던 최종금리를 적용합니다. 만약, 상환 시 9.4%금리(소액생계비 대출의 최저금리)였다면 재대출 금리는 9.4%가 되겠습니다.

 

 

50만원9.4%금리재대출을 받았다면 매월 이자액은 3,917원을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50만원 대출시

 

100만원의 경우 9.4%금리로 재대출 받으면 매월 이자액은 7,833원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개선사항

소액생계비 재대출 외에도 추가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만기연장 개선

기존 대출자의 경우 대출이자 성실 납부에만 만기연장을 하였다면 9월 부터는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원리금 일부 납부만 하면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중 채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파산을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용부채관리을 도움 받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자립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 입니다. 정책자금 테두리에서 여러가지 복지 지원도 받으시면서 재기에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소액생계비 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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