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국가/지자체, 소상공인연합회에도 100% 지원하는 무료 보험입니다.
자연재해로 부터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아래링크에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폭우, 지진, 홍수, 강풍, 해일, 대설)로 부터 발생한 소상공인분들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국가(행정안전부),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연합회 3곳에서 보험료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지자체 : 50%
- 소상공인연합회 : 50%
보험기간은 2024년 10월 1일 ~ 25년 9월 30일 1년 동안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상공인(사업주)이 작성하여 관할지역 소상공인연합회(지회)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파일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청서 양식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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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자
1.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역회원 소상공인으로 1층 및 지하에 사업장 또는 전통시장 사업장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2. 2023년 기존 풍수해보험(현대해상) 가입자 중 재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풍수해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은 중복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액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점의 시설, 집기, 재고자산을 실손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 집기류 – 3천 만원 이내
- 재고자산 – 2천 만원 이내
풍수해 보상하는 재해기준
1. 태풍 : 태풍 영향이 강풍, 풍랑, 호우, 해일 현상 등이 기상청의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할 때
2. 호우 : 6시간 강우량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3. 홍수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된 경우
4. 강풍 : 육상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m/s 이상. 산지는 풍속 17m/s이상 또는 순간 풍속 25m/s이상 될 때
5.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될 때
6.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될 때
7. 지진 :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