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폐업지원 및 채무조정 신청방법 <경기도 정책자금>




무료 소상공인 폐업지원과 더불어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 중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료로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무료 도움을 받아 소상공인 폐업지원을 신속하게 아래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채무조정)




🍀 지원대상자 : 경기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개인회생, 개인회생/면책 등 공적 채무조정 전 과정을 전폭 지원합니다.

  • 대출상환이 불가한 소상공인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 지원

 

🍀 접수기간 : 2024년 8월 2일 ~ 예산 소진시 까지 진행

  • 최대 40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폐업을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절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료 자문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올려드리니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문 파일 다운로드>

1. 폐업지원+공고문(안).hwp

2. 채무조정(폐업지원)+신청서.hwp

 

과도한 빚으로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하게 될 때 많은 절차와 비용이 들어가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무료도움을 통해 수월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폐업지원 신청자격

 

폐업지원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업지원 신청 요약

1.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할 것 (yhko@jihyanglaw.com)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
  •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부터 선정 및 검토 실시

 

2. 지원방법

  • 대면 상담을 원칙이며, 채무상담 후 공적(개인회생, 파산) 및 사적채무 조정으로 구분되어 진행
  • 공적채무조정은 전담 변호사를 통해 1 대 1로 밀착 지원
  •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새출발기금 등으로 연계

 

3.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4. 문의처

  • 종합상담콜센터 : 1600 – 8001 (평일 9시 ~ 18시 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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