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6월 24일 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난 1분기 대상자가 아니였지만, 이번 2분기에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대출이자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이자환급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필히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자환급을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분기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주기 위한 대출이자 환급이며, 대출 이자 납입액에 따라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이 되겠습니다.
24년 2분기 4월 1일부터 6월 24일 내에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 이자납입 기간이 1년이 되신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지역 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에 한 합니다. |
2분기 신청가능 일정
- 신청일정 : 4월 1일(월) ~ 6월 24일(월)까지
- 검증 기간 : 6월 25일(화) ~ 6월 27일(목)
- 대출 이자 환급 일정 : 6월 28일(금) ~ 7월 5일(금)
대출이자 환급 신청은 아래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6월 17일(월)부터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대상자 분들에게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에 대해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온라인 신청, 대출받은 중소금융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 즉시 신청
아래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지원대상확인 및 신청에서 지원대상 해당여부 답변 체크 > 본인 인증, 정보제공 동의 > 신청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방문신청
대출 받은 중소금융권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셨더라도 한 군데의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자 지원금액
- 대출이자 지원금액 = 대출 잔액 × 해당 대출금리구간의 지원 이자율
방식으로 최대 대출 잔액은 1억원 이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 입니다.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잔액이 8천만원일 경우, 대출 금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출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5~5.5%미만 | 5.5~6.5%미만 | 6.5~7%미만 |
계산 | 8,000만원 × 0.5% | 8,000만원 × 1% | 8,000만원 × 1.5% |
환급액 | 40만원 | 80만원 | 120만원 |
이상으로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3, 4분기에 신청할 수 있으니 대출이자를 1년 동안은 꾸준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