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이 4.5% 고정금리로 10년 분할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자 대출하여 7%이상 금리를 이용 중이라면 4.5% 고정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쉽게 유형1과 유형2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출한도 및 신청방법(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자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12월 20일(금) 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신용등급이 나이스(NCB)기준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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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을 만족하며 아래의 유형 1과 유형 2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유형 1(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으로 은행 및 비은행권의 7%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이 대상
📌유형 2(만기연장 애로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 만기 예정이지만 연장이 어려운 사업자 대출, 확인서 발급은 필
대환대출 제한대상
- 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 등), 공공정보(세금/과태료 체납,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 등)
- 연체 :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로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보험계약대출, 마이너스통장,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유사 정책자금 안내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대출금리 5.5%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로.kr이 있습니다. 위에 상환 조건이 부담이 된다면 아래의 저금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자금용도는 유형1 처럼 기존 7%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대환대출하며, 유형2 처럼 만기 연장이 어려운 사업자 대출을 대환대출하여 장기분할(10년)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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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5,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존 대환대출(22년 소진공 대환대출, 저금리 대환)을 이용한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대환실행액 차감됩니다.
10년 분할 상환이다 보니 매워 나가는 대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래의 계산기 조회를 통해 매월 얼마씩 상환금이 나갈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요약 : 중저신용 대상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서류를 발급 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신청 : 신청서 검토 후 지원대상이면 확인서 발급
② 대환대출 취급은행(12곳) 영업점에서 접수
취급은행 12곳 |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③ 심사 후 대환대출 여부 결정 및 실행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하여 담보(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불필요
준비서류 안내
아래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대환대출 신청은행에 제츨해야 합니다.
이 중 6번의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유형2 해당자)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상환부담을 덜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