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인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수협,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을 시행합니다. 1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과 다르게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환급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예상액 계산방법 및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에 5%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①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②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은 대출이자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2금융권 사업자 대출 받아 1년 이상 대출이자를 납부한 분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KB국민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상생지원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를 통해 해당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30만원의 상생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별 환급액 계산
지급 최대한도 금액은 150만원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 대출 금리가 5%이상 5.5%미만 경우
✅ 대출금액에 0.5% 곱한 금액을 지급
대출 금액이 1억원인 경우 계산
1억원 × 0.5% = 50만원 환급 |
② 사업자 대출 금리가 5.5%이상 6.5%미만 경우
✅ 대출금액에 (이용중인 대출금리-5%) 곱한 금액을 지급
대출 금액이 1억원, 대출금리 6.4%인 경우 계산
1억원 × (6.4%-5%) = 140만원 환급 |
③ 사업자 대출 금리가 6.5%이상 7%미만 경우
✅ 대출금액에 1.5% 곱한 금액을 지급
대출 금액이 1억원인 경우 계산
1억원 × 1.5% = 150만원 환급 |
지급일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될 때 까지 기다린 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출이자 납입일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1~3월 중에 1년이 경과한 경우 : 3월 29일 지급
✅ 4~6월 중에 1년이 경과한 경우 : 6월 28일 ✅ 7~9월 중에 1년이 경과한 경우 : 9월 30일 ✅ 10~12월 중에 1년이 경과한 경우 : 12월 31일 |
소상공인 주요 정책
1. 전기요금 감면 :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 꼭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 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에 최대한도 3,0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