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2금융권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카드사, 캐피탈 등)




2금융권인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수협,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을 시행합니다. 1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과 다르게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환급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예상액 계산방법 및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에 5%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①소상공인(개인사업자)②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은 대출이자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2금융권 사업자 대출 받아 1년 이상 대출이자를 납부한 분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KB국민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상생지원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를 통해 해당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30만원의 상생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별 환급액 계산

지급 최대한도 금액은 150만원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 대출 금리가 5%이상 5.5%미만 경우

대출금액에 0.5% 곱한 금액을 지급

대출 금액이 1억원인 경우 계산

1억원 × 0.5% = 50만원 환급

 

② 사업자 대출 금리가 5.5%이상 6.5%미만 경우

대출금액에 (이용중인 대출금리-5%) 곱한 금액을 지급

대출 금액이 1억원, 대출금리 6.4%인 경우 계산

1억원 × (6.4%-5%) = 140만원 환급

 

③ 사업자 대출 금리가 6.5%이상 7%미만 경우

대출금액에 1.5% 곱한 금액을 지급

대출 금액이 1억원인 경우 계산

1억원 × 1.5% = 150만원 환급

지급일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될 때 까지 기다린 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출이자 납입일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3월 중에 1년이 경과한 경우 : 3월 29일 지급

4~6월 중에 1년이 경과한 경우 : 6월 28일

7~9월 중에 1년이 경과한 경우 : 9월 30일

10~12월 중에 1년이 경과한 경우 : 12월 31일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주요 정책

1. 전기요금 감면 :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 꼭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 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에 최대한도 3,0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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