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직장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이 날에도 출근해야 하는 분들은 연장근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연장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즉, 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통상임금 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일했다면, 기본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이 더해집니다.
5월 1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법
1. 8시간 이내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50%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150%)를 지급받습니다.
예시: 시급 10,000원 × 8시간 × 1.5 = 120,000원
2. 8시간 초과 근무 시: 휴일연장근로수당 200%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연장근무)에는 통상임금의 2배(200%)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시: 시급 10,000원 × 2시간(초과분) × 2.0 = 40,000원
3.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6시) 중복 시: 추가 가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겹칠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연장 50%, 야간 50%, 휴일 50~100%)을 중복해서 지급합니다.
예시: 근로자의 날 밤 10시~밤 12시 근무 시, 시급 10,000원 × 2시간 × (1.5 + 0.5) = 40,000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실전 계산 예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5월 1일 10시간 근무(오전 9시~오후 8시, 휴게 1시간) 시
구분 | 계산식 | 금액 |
---|---|---|
최초 8시간 | 10,030원 × 8시간 × 1.5 | 120,360원 |
연장 2시간 | 10,030원 × 2시간 × 2.0 | 40,120원 |
합계 | 160,480원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임금(100%)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지급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가산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무를 해도 통상임금(시급)만 지급되고,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도 활용 가능
근로자의 날에 연장근무를 했다면, 임금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가산휴가(예: 8시간 근무 시 12시간, 1.5배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연장근무를 하셨다면, 반드시 통상임금의 150~2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근로형태(시급/월급제), 근무시간대(야간 포함)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