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영환경으로는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이 있으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주로 고민하는 가게의 간판교체, 점포 인테리어, 전기공사, POS, 식당 테이블 교체, 무인주문 등 교체를 원하신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원금을 받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경기도 내에 사업자등록 기준 창업 6개월 이상(2023년 9월 22일까지 창업)의 소상공인이라면 아래의 지원내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분야는 1개를 선택해야 하며, 세부 내용 선택은 2개 이하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의 100%지원하며, 부가세 10% 및 초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 또한, 신청분야는 신청 후 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점포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 : 간판, 상품전시 재배열, 진열대, 판매대, 점포 인테리어, 조명 및 전기공사, 점포 환경정비 등
② 시스템개선 (최대 200만원 지원) : POS시스템, 키오스크(무인주문 결제시스템), CCTV, 제조업 환경개선, 식당 좌식 테이블 교체 ③ 제작비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 제품포장, 상표/디자인 출원 |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절차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아래에서 사이트를 통해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접수 : 2024년 4월 3일(수) ~ 4월 19일(금) 18시까지
② 선정자 발표 : 6월 초 문자, 홈페이지에 게재
③ 경영환경개선 : 선정 후 ~ 24년 9월 13일(금) 까지
④ 지원금 지급신청 : 경영환경개선 작업 완료 후 24년 9월 13일 (금)까지
우편접수는 신청불가하며, 지역센터 방문 신청은 가능하니 위의 <경영환경개선 지원 신청>을 통해 센터안내 및 준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하니 되도록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105점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사업기간 업력 : 15~20점 -매출액 : 17~35점 -매출감소 추이 : 22점~40점 -교육이수 : 0~5점 -기타 : 5점 |
주요 소상공인 지원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