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 시행됩니다. 친인척 뿐만 아니라 이웃사촌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6월 3일(월)부터 진행되는 접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인 조부모 외에도 이웃이 생후 만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봄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주로, 맞벌이 가정 및 직장을 다녀야 하는 한부모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돌보게 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이지만, 신청은 매월 1~10일까지만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 놓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신청은 위 사이트 경기민원24에서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말 제외)한 달 20일 가정할 때 하루 2시간 정도의 시간 입니다.
◎ 양육가정 : 생후 (만)24~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
◎ 돌봄조력자 : 4촌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가능
- 조부모 등 4촌이내 친인척 :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음(타 거주자 가능)
- 이웃주민 : 대상자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실거주가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지원 금액 안내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1명 : 30만원
- 아동 2명 : 45만원
- 아동 3명 : 60만원
아동 4명 이상의 경우 돌봄조력자가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 사업 대상지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체 경기도가 아닌 아래의 13개에서만 시행됩니다.
가평 | 과천 | 광명 |
구리 | 군포 | 동두천 |
안성 | 여주 | 연천 |
평택 | 포천 | 하남 |
화성 |
대상자 선정 후 교육 필수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