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모두 내 재산처럼 포함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최근 실무 기준과 법원 방침을 바탕으로, 실제로 배우자 재산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실무 기준
2020년 11월 이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배우자 재산이 내 변제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포함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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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실제로는 채무자의 재산인데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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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인권: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기 위해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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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채무자가 부동산 등 취득 자금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소명자료(계약서, 통장내역, 증여·상속 관련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며,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배우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제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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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가 핵심. 혼인 전 배우자 고유재산임이 입증되면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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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고가 동산: 구매 자금의 출처와 실제 소유관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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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등 금융자산: 상속·증여 등 특유재산은 제외, 공동 생활비로 납입했다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배우자 재산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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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금융거래내역 등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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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이 미흡하면 면책 불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 재산이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소유관계나 자금 흐름이 얽혀 있다면 언제든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재산과 배우자 재산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부터 꼼꼼한 자료 준비와 전문가 상담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불이익을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