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액으로 시작된 채무가 커지게 된 경우에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기본이 되는 설명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과의 비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인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준비과정에서 힘들어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문제 예방에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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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여 법원의 심사를 통해 허가가 떨어지면 3~5년간 계획대로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책임을 면한다) 해주는 제도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갚아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상환을 하지 못하여 돌려 막기를 하다 보면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채권자(은행, 대부업 등)의 독촉으로 인해 본인 및 가족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니 기본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아래의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여러 대출로 인해 상환 여력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의 해당 사항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핵심 3가지>>
1.최저 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의 인가(허가) 결정이 나면 매달 채무금액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보통 3년, 최대 5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무담보(신용대출 건)은 10억원 이하, 담보부(부동산, 주 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자신의 총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모두 매도하여 상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당연히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여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다음의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과 차이점
회생과 파산의 공통점은 모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는 두 가지 제도를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신청대상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처리 |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에 재산처분없이 회생가능 | 필히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 |
채무액 한도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 채무액 제한 없음 |
채무 감면액 | 최대 90%, 평균 70% | 100% 원금 감면 |
총 소요기간 | 4~6년(인가 6개월~1년, 변제 3~5년) | 6개월~1년 |
간단히, 개인파산은 건강상의 이유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채무의 상한선은 없으며,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본인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은행, 대부업 등)에 변제한 후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 말
친한 지인께서도 개인회생을 고민하다가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진행 중에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신청을 서두르고 싶어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와의 간단한 상담을 할 수 있으니 도움을 받아 고민을 덜으셨으면 합니다.